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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체계적 이행 중

기사승인 17-01-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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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6월 범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후속으로 100대 세부과제를 도출해 저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구성, 분기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효과와 부처간 시너지 효과가 큰 석탄발전 대책, 에너지 상대가격조정 등 주요 대책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처 합동으로 선제적으로 동절기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630여개 행정·공공기관(행정 90, 공공 539)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직원 개인차량 및 기관출입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 등이며 민간부문은 자발적 협약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에 따라 1월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을 거쳐 2017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4일 아주경제가 보도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중구난방>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아주경제는 이날 간 통일된 미세먼지 세부 저감대책이 없으며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 등 비상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7


편집부

<저작권자 예스소프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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