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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사후관리 철저

기사승인 17-10-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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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은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2012년부터 매년 신규 인증, 사후관리조사, 인증기준, 절차 등에 대한 규정안 마련 및 개선 용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명확한 인증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정립해 관련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4일 JTBC가 보도한 <기준치 넘어도 OK…허술한 실내공기 인증사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이날 실내공기 우수 인증시설이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올해 사후관리 대상 68곳 중 30곳은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를 받은 38곳 중 10곳은 인증기준치 초과 등 부적합 시설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4차) 사업에서는 인증 신청한 297곳 중 17곳을 신규인증했고 인증기한이 도래한 2013년 인증시설(2차, 22곳)에 대한 재인증평가 결과 17곳을 재인증하고 5곳은 재인증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도(3차) 사업 인증시설 68개소(신규 58개소, 재인증 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조사를 거부한 시설(30곳)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부실관리 7곳, 인증기준 초과 3곳)은 차기 재인증시 사후관리 결과를 반영해 조치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이라도 기준 불충족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후관리 거부(30곳), 인증기준 불충족(10곳)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11월에 인증취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간이측정시 인증기준 초과시설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정밀측정을 실시해 인증기준 초과시 취소한다.  

테스트(test1@naver.com)

<저작권자 예스소프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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